성공률 100% 흥신소 사장 지현수(주지훈 역)는 의뢰받은 사건을 해결하러 갔다가 누군가의 습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이후 졸지에 납치범으로 몰려 체포되던 중 차량 사고가 이어지며 검사로 오해 받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지현수는 오해 받은 김에 누명을 벗기 위해 검사 행세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을 사칭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단순히 “나 검사야!”하며 검사를 사칭만 하는 경우 관명 사칭죄(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7호)가 적용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지현수처럼 실제 검사처럼 수사에 참여하는 등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지현수는 검사를 사칭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습득한 검사의 신분증을 사용합니다.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추가됩니다.
 

만약 지현수가 우연히 습득한 신분증에 자신의 자신을 붙이는 등 신분증을 위조한다면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죄와 위조등 공문서 행사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평소 공무원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범입니다. 주로 oo검찰청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불법을 위한 불법을 자행하는 이러한 범죄는 강력히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현수는 (나름의) 꼭 그래야만 하는 사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다소 약간의 (비교적) 소소한 범죄(공무원 사칭죄 등)를 저지르게 되었으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현수 덕에 아주 큰 악(惡)이 처단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작더라도 불법은 저지르면 안 됩니다)

영화 <젠틀맨>에서는 세 유형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더 큰 불법을 처단하기 위해 다소 작은 불법을 저지르는 자, 지현수.

 

더 큰 불법 때문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상황에서 작은 불법을 눈감아주는 자, 화진(최성은 역).

 

겉으로는 젠틀해 보이나 그 뒷면은 온갖 불법으로 점철된 자, 권도훈(박성웅 역).

 

영화 <젠틀맨>은 이 세 사람의 삼각 구도에서 지현수가 사소한 불법을 통해 공조하게 된 화진과 힘을 합쳐 최고 빌런 권도훈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갈 때 마다 통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권도훈에 의해 한풀 꺾이게 되는 정의를 대표하는 화진, 그러나 끝내 지현수가 권도훈을 추락시키는 클라이막스까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 끝났다 싶을 때 또 한 번의 큰 반전, 지현수의 더 큰 그림이 드러나며 영화는 시원하게 막을 내립니다.

이 영화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씬스틸러가 등장하는데요, 지현수의 수사 동료 강아지 ‘윙’입니다. 배우 주지훈씨는 영화 <젠틀맨> 언론시사회에서 “윙 덕분에 촬영 일찍 끝났다”며 ‘윙’의 천재견다운 면모를 자랑하면서 지현수와 윙의 찰떡케미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코믹스러운 요소가 더해져 유쾌한 영화 젠틀맨은 웨이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